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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자료제공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
  • 보도일자 2024/07/18
  • 조회수261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4.07.19.
  • 연락처 043-290-2174
충북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이미지1

 

충북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18(), 울산에서 개최된 제98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사행행위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카.지노 건축허가 추진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청주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의견 질의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개정에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난 6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진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충북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이날(18)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되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사행행위와 유사한 카.지노업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고,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613() 학교 인근에 카.지노 시설이 입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17()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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