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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8.05.04.
  • 조회수755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4일(목)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내주실 곳: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전화 290-2120, Fax 290-2733)
나.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다.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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